투표용지 접는 규정
-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기표한 내용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접는 방법(횟수, 방향)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가로로 접든, 세로로 접든, 몇 번을 접든 상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로로 먼저 한번 접은 후 가로로 한번 접는게 좋다.
세로로 먼저 접는 이유는, 가로로 접을 시 도장이 번져 다른 후보자에게도 찍혀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요즘은 잉크가 금방 마르기 때문에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번져서 다른 곳에 찍혀도 식별이 가능하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 반드시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접지 않아도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지 않으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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