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defoliant)는 나무나 풀 등의 초목을 고사시키기 위해 사용된 제초제 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느남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 가 유명하며, 이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극미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내에 축적되어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 손상, 선천성 기형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 수
우리나라의 고엽제 피해자는 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DMZ(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 :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한반도 DMZ 일대에도 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해 군인과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규모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판정 환자 : 2023년 기준 약 10만명
고엽제 후유증 인정자 : 7만 5,371명 (1993년 법 제정 이후 누적)
고엽제 후유의증 인정자 : 8만 6,114명 (누적)
2세 피해자 : 211명 (1998년부터 인정, 연평균 8명꼴)
국내 DMZ 고엽제 피해자 : 전체 피해자 중 약 2~3%로, 2023년 기준 약 1,524명(후유증)
1,327명(후유의증)
전체 피해자 추정 : 공식 집계 외에도 본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지 인지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차이는?
- 고엽제 후유증은 역학조사 등 과학적, 의학적으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비호지킨림프종, 연조직육종암 등) 이나 말초신경병
염소성여드름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엽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국가가 환자 지원 차원에서 인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등), 신경계질환, 간질환 등이 해당합니다.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진료비 일부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등 제한적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암, 신경계 질환, 기형아 출산, 심한 피부병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일부 피해는 2세, 3세까지 유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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