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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비군과 민방위 의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 언제까지 해야하나

by 모든정보상자 2025. 4. 29.

예비군과 민방위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과 교육을 받는 제도 입니다.

 

 

예비군

- 군 복무(현역, 사회복무 등) 종료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전역했다고 하면 2011년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 예비군 훈련이 끝난 다음 해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에 편성되어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이 예비군 8년차였다고 한다면, 다음 해인 2019년부터 민방위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 민방위는 예비군과 다르게 몇년차에 끝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닌, 연차와 상관 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 까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1985년까지 교육 대상입니다.

 

- 민방위 편성 기준 : 만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는 집합교육, 5년 차 이상은 연 1회 소집 훈련( 또는 사이버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22살에 군대에 갔다고 치면  2년 군복무 후 8년의 예비군 기간을 거치고 나면 32살.

32살에서 42살까지(만 40세) 또 민방위 기간이라 치면

대한민국 남성은 평균적으로 20년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